연금 받으며 일하면?
소셜연금을 받고 있는데 다시 일을 시작하거나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면 연금이 줄어들까요? 미국에서 은퇴 후에도 일을 계속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이 내용을 알아보다가 나이에 따라 규칙이 다르다는 것 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년퇴직연령이 지났다면? 결론부터 말하면 Full Retirement Age(정년퇴직연령)에 도달한 달부터는 얼마를 벌어도 근로소득 때문에 Social Security 은퇴연금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사회 보장국 정년퇴직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다르며, 예를 들어 1943~1954년생은 66세이고 1960년 이후 출생자는 67세입니다. 사회 보장국 아직 정년퇴직연령 전이라면? 여기서부터는 주의해야 합니다. 2026년 한 해 동안 정년퇴직연령에 도달하지 않는 사람의 근로소득 한도는 $24,480 입니다. 이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 근로소득 $2당 Social Security 급여 $1이 보류됩니다. 사회 보장국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30,480이라면 한도보다 $6,000 많습니다. $6,000 ÷ 2 = $3,000 따라서 그 해 Social Security 급여에서 $3,000이 보류되는 방식입니다. 올해 정년퇴직연령이 된다면? 2026년에 정년퇴직연령에 도달하는 사람에게는 더 높은 한도인 $65,160 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정년퇴직연령에 도달하기 전 달까지의 소득만 계산 하며, 한도를 초과한 금액 $3당 급여 $1이 보류됩니다. 정년퇴직연령에 도달한 달부터는 근로소득 한도가 없습니다. 사회 보장국 어떤 돈을 ‘소득’으로 계산할까? 여기서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규칙에서 계산하는 것은 주로 직장에서 받는 임금(wages) 또는 **자영업의 순이익(net profit)**입니다. 연금(pension), 투자소득, 이자, annuity, 재향군인 혜택 등은 이 근로소득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회 보장국 줄어든 연금은 그냥 없어지는 걸까? 이것도 제가 알아보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한 부분입니다. 정년퇴직연령 전에 소득 한도를 넘어 일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