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받으며 일하면?

소셜연금을 받고 있는데 다시 일을 시작하거나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면 연금이 줄어들까요?

미국에서 은퇴 후에도 일을 계속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이 내용을 알아보다가 나이에 따라 규칙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년퇴직연령이 지났다면?

결론부터 말하면 Full Retirement Age(정년퇴직연령)에 도달한 달부터는 얼마를 벌어도 근로소득 때문에 Social Security 은퇴연금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사회 보장국

정년퇴직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다르며, 예를 들어 1943~1954년생은 66세이고 1960년 이후 출생자는 67세입니다. 사회 보장국

아직 정년퇴직연령 전이라면?

여기서부터는 주의해야 합니다.

2026년 한 해 동안 정년퇴직연령에 도달하지 않는 사람의 근로소득 한도는 $24,480입니다.

이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 근로소득 $2당 Social Security 급여 $1이 보류됩니다. 사회 보장국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30,480이라면 한도보다 $6,000 많습니다.

$6,000 ÷ 2 = $3,000

따라서 그 해 Social Security 급여에서 $3,000이 보류되는 방식입니다.

올해 정년퇴직연령이 된다면?

2026년에 정년퇴직연령에 도달하는 사람에게는 더 높은 한도인 $65,160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정년퇴직연령에 도달하기 전 달까지의 소득만 계산하며, 한도를 초과한 금액 $3당 급여 $1이 보류됩니다.

정년퇴직연령에 도달한 달부터는 근로소득 한도가 없습니다. 사회 보장국

어떤 돈을 ‘소득’으로 계산할까?

여기서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규칙에서 계산하는 것은 주로 직장에서 받는 임금(wages) 또는 **자영업의 순이익(net profit)**입니다.

연금(pension), 투자소득, 이자, annuity, 재향군인 혜택 등은 이 근로소득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회 보장국

줄어든 연금은 그냥 없어지는 걸까?

이것도 제가 알아보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한 부분입니다.

정년퇴직연령 전에 소득 한도를 넘어 일부 Social Security 급여가 보류됐다면, 정년퇴직연령에 도달한 뒤 SSA가 급여를 다시 계산해 급여가 보류됐던 달을 반영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벌금처럼 영원히 없어진 돈”이라고 생각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사회 보장국

한마디로 정리하면

정년퇴직연령 이후
→ 일을 해서 얼마를 벌든 근로소득 때문에 Social Security 은퇴연금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정년퇴직연령 이전
→ 2026년에는 일반적으로 $24,480의 근로소득 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에 정년퇴직연령에 도달하는 경우
→ 도달 전까지 $65,160의 별도 한도가 적용됩니다. 사회 보장국

저도 처음에는
“연금을 받으면서 일하면 연금이 깎인다.”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자세히 알아보니 나이에 따라 상당히 달랐습니다.

은퇴 후 다시 일을 시작하려는 분이라면 자신의 Full Retirement Age부터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인별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장애급여(SSDI)나 SSI에는 다른 근로소득 규칙이 적용됩니다. 사회 보장국

자료: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SSA)
SSA — 연금을 받으면서 일할 때의 공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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